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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군사 규제 개선, 박대현 도의원에게 듣는다

강원 접경지역을 오랫동안 옥죄어 온 군사 규제가 다시 한 번 완화됐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성과입니다.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생활 불편을 몸소 겪어온 주민들에게는 작은 변화가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박대현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화천)은 최근 국방부의 군사 규제 개선 조치와 관련해 “접경지역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을 지역구로 둔 접경지역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반복돼 온 안보 논리 속 희생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민간인통제선이 북상되며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규제에서 해제된 이후,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두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에는 철원·양구·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축구장 4,548개 면적에 해당하는 32.47㎢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고도 제한과 출입 통제에 묶여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들이 비로소 숨통을 트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부고시 제2026-3호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현황을 공식 게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일부 제한보호구역은 전면 해제되고, 보호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 고도 완화, 민통초소 이전 등이 병행 추진됩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농업·지역 개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박대현 의원은 “이번 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효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접경지역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불균형과 불편을 ‘안보라는 이름의 구조적 희생’으로 표현하며, 이번 조치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 뒤에는 정치·행정의 긴 호흡이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는 단일 기관의 결단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번 사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행 강원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앙 부처의 판단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군사 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이 도지사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 건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보다 폭넓고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인구 감소, 산업 위축 등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한 종합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그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며 “강원특별법은 선거용 이슈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셈법이 아닌 도민의 미래를 위한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은 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말없이 감내해 온 주민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은 그 긴 시간에 대한 작은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강원특별법이라는 제도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지금, 남은 과제는 그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접경의 족쇄가 하나둘 풀릴 때, 비로소 강원의 미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